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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‘다크앤다커 판매금지’ 가처분 기각 - 넥슨 “본안소송”
대형 게임사 넥슨이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‘다크 앤 다커’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,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이로 인해 넥슨은 본안소송을 통해 다크 앤 다커의 판매 금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.
법원, 가처분 기각
26일 수원지법 민사31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관련된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했습니다. 이 사건은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, 넥슨은 이를 근거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.
다크 앤 다커 소개
‘다크 앤 다커’는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‘스팀’에 공개한 게임으로, 출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
넥슨의 주장
넥슨은 최씨 등이 회사를 떠나자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,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. 이로 인해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가처분 기각과 본안소송
법원이 넥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으로 다크 앤 다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서 계속해서 판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넥슨 관계자는 “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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