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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확률형 아이템' 정보 공개 오늘부터

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

정부가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게임사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. 이는 사행성 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 

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의무

  • 게임사는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.
  •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고, 위반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

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

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이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게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입니다.

 

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의 노력

  •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설서를 배포함으로써 제도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.
  • 게임위는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입니다.

정부의 의지 표명

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"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"이라며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.

 

위반된 게임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게임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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